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가단10662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3,364,463원 및 그중 21,697,109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7,175,423원 및 그중 6,419,363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9,529,916원 및 그중 9,286,849원에 대하여 각 202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A에게 9,393,86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는 2025. 6.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은 2025. 5.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2025. 3. 5.까지 피고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5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금액에서 대지급금으로 받은 액수를 제외하면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 ②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대지급금 수령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 ③ 한편 원고 A이 2024. 1.경부터 2024. 11.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D의 요청으로 11,593,869원의 비용을 대신 지출하였고 그 중 220만 원만 상환받은 사실, ④ 피고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이 피고 주식회사 D의 영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채무도 병존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364,463원(= 21,697,109원 +1,667,354원) 및 그중 21,697,109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7,175,423원(= 6,419,363원 +756,060원) 및 그중 6,419,363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9,529,916원(= 9,286,849원 +243,067원) 및 그중 9,286,849원에 대하여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구상금으로 9,393,869원(= 11,593,869원 - 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6.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5. 23.부터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