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가단1081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C지부 산하 D지회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피고의 E본부장의 제의를 받아 2021. 8. 1.부터 D지회의 구성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월급 4,8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2024. 4.경 피고를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300,000원 중 일부인 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2023. 여름휴가비 1,000,000원, 2023. 추석 상여금 2,000,000원, 2024. 설날 상여금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9,131,800원에 달하는바, 그 중 일부인 9,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상여금, 퇴직금의 합계액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기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근로계약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회의 재정으로 지부교금 및 D 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조합비 중에서 지회 단위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상근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에 관한 별도의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갑 제9호증은 그 작성주체를 알 수 없어,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피고가 산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④ 갑 제13호증의 "2,400만 원 못받으신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다. 2,400만원을 못받으셨다. 받으시기로 한데서"의 의미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을 받아야 할 곳으로부터 못받았다는 취지로서 피고의 간사가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원고가 피고의 F지부 비상근 사업부장으로 활동하며 활동비 외 사적으로 지회 카드를 사용한 사실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상근 업무를 하였는지 의문인 점, ⑥ 원고가 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돈 중 약 100만원 가량은 지회교부금 명목이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 명의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송금되어 피고로서는 그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도 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