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5,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살피건대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이 아닌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