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구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F(중복)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2025. 12. 11. 채무자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외 2명이 소유한 대구 수성구 H 대 985㎡와 같은 지번 건물을 매각한 매각대금 중 실제배당할 금액 5,888,590,070원이 이 사건 회사의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1순위로 피고 C에게 29,999,997원, 피고 D에게 29,999,997원, 피고 B에게 37,499,997원이 각 배당되고, 후행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4,312,469,969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5. 12. 16. 위 각 이의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최우선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각 1순위로 배당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에 대한 보수 채권은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들을 최우선임금채권자로 보아 피고들에게 위 기초사실 기재 각 금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금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금액을 위 금액의 합계액만큼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의 고용형태 등으로 비추어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자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1순위 배당은 정당한 것이다.
판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노무의 대가로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가1 내지 7호증, 을 나1 내지 7호증, 을 다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I,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들은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금채권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경영을 위한 이사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바는 없어 보이고,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한 바도 없다.
피고 B은 프로그래머로서 백핸드 서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은 기획팀장으로서 게임 기획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피고 D는 피엠 지위로 대외 업무 및 마케팅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유연근무의 형태로 근태를 관리하였는데, 10시부터 12시 경 출근하여 7시에서 9시경 퇴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게임개발회사의 특성상 야간근무가 잦은 편이었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근태시간을 준수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그 결재는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형태로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상신하여 대표이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함께 일을 하는 선임실무자로서 인식하였지, 결재권자로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자신의 업무분야나 게임 개발등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임원이나 근로자 모두가 가입대상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근로자만 가입대상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고,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으며, 매월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 등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함께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산업재해,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등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도 "~님"이라고 하는 등 편하게 호칭하여 피고들의 직급이 이사임을 모르는 일부 직원들도 존재하였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자가 아닌 실질 이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