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29,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9.부터 2023. 12. 22.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2023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임금 50,807,273원과 퇴직급여 39,722,3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인 C는 조사과정에서 위 체불임금 전액을 인정하여 위 노동청이 2023. 3. 19.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체불임금을 확인하였다.
나.
원고는 2024. 3.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80,529,633원[ = 임금 50,807,273원+ 퇴직급여 39,722,360원 - 지급받은 체당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