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64,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5.부터 2026. 3. 3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동구 C, 3, 4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피트니스 센터(이하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라 한다)를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24. 11. 30.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는 2024. 12. 14.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설치된 운동기구인 레그프레스(leg press, 이하 '이 사건 기구'라 한다)를 이용한 운동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기구에 거치되어 있던 20kg 무게의 원판을 옮기려던 중 원판을 놓치게 되었고, 떨어진 원판이 피고의 우측 발가락 위를 충격하여 2, 3, 4번 발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2024. 12. 14. 대구 동구 소재 E병원에서 '우측 제2, 3, 4 족지 골절'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24. 12. 16.부터 2024. 12. 24.까지 입원하여 비관혈적정복술및 내고정술(2, 3, 4 족지), 국소피판술을, 2025. 2. 7.부터 2025. 2. 11.까지 입원하여 금속고정물제거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2) 원고는, 체육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기구를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구 원판을 거치대에서빼낼 때의 주의점을 고지하고 교육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기구에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인정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기구의 부속품인 원판의 거치 상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또는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의 운영자이자 피트니스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구의 전반적인 상태를 관리, 점검해야 하는 의무 외에도 피트니스센터 이용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의무인 안전배려의무, 즉 이 사건 기구 이용 중 부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를 게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의 회원들이 이 사건 기구를 사용함에 있어 중량을 높이기 위해 원판을 옮기는 과정에서 원판을 떨어뜨릴 경우 그 무게로 인해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상존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이용자에게 그와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하거나 안전한 사용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구의 사용방법, 특히 무거운 원판을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뜨릴 경우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여 두는 등으로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구에는 원판을 보관할 수 있는 봉 형태의 거치대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판 4개가 원판들 사이의 틈이 전혀 없는 상태로 봉의 끝부분이 조금만 보이는 상태로 거치되어 있었고, 이용자가 가장 바깥쪽의 원판을 꺼내기 위해 그 원판과틈 없이 붙어 있는 바로 앞 원판 사이에 손을 넣는 순간 원판을 지지하고 있던 봉의 바깥쪽으로 원판이 밀려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기구에 거치된 원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용자가 꺼내는 과정에서 다치지않도록 거치 상태를 안전하게 변경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원판에 손을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원판이 거치되어 있던 봉에서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고, 특별히 피고가 원판을 꺼내는 과정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로서도 이 사건 기구를 사용함에 있어 거치된 원판의 상태를 확인하고, 원판의 무게, 크기, 형태를 고려하여 양손으로 단단히 잡은 다음 옮기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과실을 50%로 보아 원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월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동일수는 월 20일<1>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피고의 입원기간인 2024. 12. 16.부터 2024. 12. 24.까지 9일, 2025. 2. 7.부터 2025. 2. 11.까지 5일의 합계 14일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인정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12. 14.부터 14일이 되는 2024. 12. 27.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1,533,713원(= 노임 169,804원 × 20일 × 14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기왕치료비 등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4. 12. 14.부터 2025. 2. 25.까지 진료비 등으로 합계 1,395,700원(= 병원 진료비 1,340,000원<2> + 약제비 35,700원<3> + 진단서 등 발급 비용 20,000원<4>)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으로 인정된다.
교통비
피고는 교통비로 111,400원을 구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교통비 상당액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왕개호비
피고는 이 사건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2주간 비전문가 1인의 개호가 필요함을 전제로 2,339,134원(= 1일 개호비 167,081원 × 14일)의 개호비를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피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위 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합계 2,464,706원[= 재산상 손해 1,464,706원{= (일실수입 1,533,713원 + 기왕치료비 등 1,395,700원) ×50%}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2024. 12.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재판장) 권재호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