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58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25.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같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대구 서구 C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인 E 등 6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6. 5.부터 2016. 3. 22.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로 합계 404,196,820원을 대지급하였고, 그중 86,608,990원을 회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