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가합20103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자 및 통신기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D은 피고 영천시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 2021. 6. 15. 당시 재난방재과 소속이었다.

나.

자동음성 통합 방송시스템 교체 및 신규설치계약의 체결

이 사건 회사는 2021. 5. 7. 피고 영천시와 계약금액을 353,366,590원으로 하여 자동음성 통합 방송시스템 교체 및 신규설치계약(자연재난 발생 시 방송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방송하던 기존 시스템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천시 등에서도 원격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된 방송단말기를 교체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지선주에 송출장치(스피커) 설치 결정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영천시 G면 마을주민으로부터 'H(저수지) 인근 마을에는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위 H 인근 마을주민에게도 방송이 잘 들리도록 자동음성 통보시스템과 연동되는 송출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D은 2021. 6. 10.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I와 함께 영천시 J에 있는 H에 이르러 송출장치를 설치할 장소를 답사하고 H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지선주(이하 '이 사건 지선주'라고 한다. 통상 전봇대는 '전주'와 '지선주'로 분류되는데 '지선주'는 전주에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고 전선로의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선을 직접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세우는 기둥이다)를 설치장소로 추천받고 이 사건 지선주에 송출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I는 같은 달 11.경 피고 D의 지시로 추가로 설치할 송출장치 견적서를 영천시에 제출하고, 피고 D은 같은 달 15.경 '자동음성 옥외 무선수신장비 및 가정용 수신기 설치' 공문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지선주의 파단 및 망인의 사망

피고 D은 2021. 6. 15. 14:00경 이 사건 지선주에 설치할 송출장치의 물품 규격, 수량 등이 맞는지 확인한 후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선주에 송출장치 3개(이하 '이 사건 송출장치'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최종적으로 승인한 후 K 마을회관으로 돌아갔고, 망인은 안전띠 등을 착용하고 이 사건 송출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선주 위로 올라가 작업을 진행하던 중 15:30경 이 사건 지선주가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파단되어 넘어가면서 망인이 이 사건 지선주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사이에 협착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45 다발성 장기손상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마.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대구지방검찰청은 2022. 5. 2. 대구지방법원에 I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이 사건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 D을 업무상과실치사의 각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29. I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회사를 벌금 800만 원, 피고 D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2022고단1661,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22. 10. 7.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사고 관련 합의금의 지급

이 사건 회사와 원고 A은 2021. 9.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그 합의에 따라 2021. 10. 29. 원고 A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과 원고 A은 2022. 7. 2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 피고 D은 그 합의에 따라 2022. 7. 26. 원고 A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