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94
판결선고
2025. 6. 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988. 9. 22.경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13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배터리팩케이스, 루프레일 등을 생산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영책임자이고,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해자 E(남, 42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생산관리팀 물류반 반장으로 물류 업무 지시 및 물량 배분, 상차 작업 통제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종사자 및 근로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5. 14.경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물류 출하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정격하중 약 2.7톤)를 이용하여 고객사에 납품할 배터리팩케이스를 5톤 화물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상차작업을 하는 물류 출하장의 도크는 화물트럭이 정차하는 구역으로, 지면으로부터 약 1m 높이에 외벽으로부터 약 1.02m 돌출되도록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도크의 끝단부에 기울기 약 3.5도, 폭 약 8㎝의 경사면이 있는 형태이고, 화물트럭이 밀착하여 정차하더라도 화물트럭의 적재함이 도크와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그 사이에 약 50㎝정도의 빈 공간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가 갑작스럽게 주행하거나 경사로에서 밀려 근로자를 충격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②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④지게차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며, 이상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지게차를 이용한 상차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할 때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시키거나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지게차 운전대에서 시동키를 분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지게차 운전 자격·면허 등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한 상차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3:39경 지게차를 이용하여 고객사인 F에 납품할 배터리팩케이스를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제품의 적재가 원활하지 않자 화물트럭 적재함을 살펴보고자 지게차의 기어를 ‘D’에 둔 채 사이드 브레이크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 중이던 지게차에서 하차하여 지게차 앞쪽에 있는 물류 출하장 도크와 화물트럭 적재함 사이의 빈 공간에서 화물트럭 적재함 바닥을 확인하다가, 도크 끝단부의 경사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앞으로 이동한 지게차로 인해 지게차와 화물트럭 적재함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끼어 같은 날 14:57경 외력에 의한 흉부압박 및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준 다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며, ③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위한 실시규정을 제정하고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표만 작성하였을 뿐, 근로자의 참여 하에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②관리감독자만 지정·임명하였을 뿐,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평가·관리하지도 않았고, ③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절차 이외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4. 13:39경 위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배터리팩케이스를 화물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4:57경 지게차와 화물트럭 적재함 사이에 가슴부위가 끼어 외력에 의한 흉부압박 및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1>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E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O의 진술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캡쳐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현장조직도
주식회사B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지게차운전면허 미소지 사실 확인)
압수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작업자 사용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작업자 사용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막중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인
각주1)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과실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기재하였으나 적용법조 등 기재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