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8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93
판결선고
2026. 4. 22.
범죄사실
『2025고단1693』 (피고인 A, B)
[기초사실]
㈜C는 2023. 4. 6. 경북 영천시 D에 본점을 두고 제강 원부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여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재생품을 제작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C의 공장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의 사용, 작업지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이고, 공소외 E(E, 국적 베트남,202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 확정)는 ㈜C 소속 근로자로서 지게차 조종, 폐알루미늄 선별 및 운반, 현장정리 등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공소외 E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23. 12. 중순경 불법체류자인 E를 고용하여, E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사 2~3일 경과 이후부터 E에게 지게차 운전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지게차 운전업무를 지시하여, 지게차를 이용한 하물(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꾸려 놓은 물건)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해 왔다.
피고인들은 2024. 8. 21.경 위 '㈜C' 공장 작업장에서, 위 E와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F, 남, 41세, 국적 미얀마)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4.5톤)를 이용하여 원료인 폐알루미늄 부산물이 들어있는 톤백(대형 포대자루, 높이 및 너비 95cm,높이 150cm, 약 1톤)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지게차에는 톤백 운반에 용이하도록 덧발 지그(톤백의 고리를 걸어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철제 보조장치, 길이 270cm, 높이 75cm, 너비 74cm, 무게 약 186kg)가 설치되어 있었고, 톤백 주변에 철골 기둥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지게차의 덧발지그와 철골 기둥 사이에 협착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E에게는 하물취급 시 하물의 근처에서는 지게차 속도를 줄여야 하고, 하물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는 한편, 특히 야간작업 시에는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하고, 심하게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변의 근로자나 장애물에 주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로서는 ① 운반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 지게차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자격·면허 등이 있는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가 아닌 한,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하며, ③ 지게차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E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충분한 조명시설을 갖추지않은 어두운 야간 작업장(사고지점 천정 조명등 2개 고장)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작업을 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 피고인들은 ① 운반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② 지게차의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는 등 자격·면허 등을 갖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E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2024. 8. 21. 21:45경 위 '㈜C' 공장 작업장에서, 위 지게차의 덧발지그에 톤백을 걸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지게차 우측 덧발 지그 부분과 철제기둥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달 22. 01:0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심낭 압전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E는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점검하지 아니하고, ②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24. 8. 21. 21:45경 위 '㈜C' 공장 작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게차의 덧발 지그에 톤백을 걸고 있던 ㈜C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 F의 가슴 부위가 지게차 우측 덧발 지그 부분과 철제 기둥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달 22. 01:0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심낭 압전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5고단1955』 (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북 영천시 D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강 원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 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0. 10.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원료 이송용 컨베이어의 구동부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4927』 (피고인 주식회사 C)
[기초사실]
피고인 ㈜C는 2023. 4. 6. 경북 영천시 D에 본점을 두고 제강 원부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여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재생품을 제작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B는 ㈜C의 공장장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의 사용, 작업지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이고, E(E, 국적 베트남, 202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 확정)는 ㈜C 소속 근로자로서 지게차 조종, 폐알루미늄 선별 및 운반, 현장정리 등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및 B·E의 업무상과실치사
A는 2023. 12. 중순경 불법체류자인 E를 고용하여, E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사 2~3일 경과 이후부터 E에게 지게차 운전업무를 지시하고, B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지게차 운전업무를 지시하여, 지게차를 이용한하물(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꾸려 놓은 물건)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해 왔다.
A, B는 2024. 8. 21.경 위 '㈜C' 공장 작업장에서, 위 E와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F, 남, 41세, 국적 미얀마)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4.5톤)를 이용하여 원료인 폐알루미늄 부산물이 들어있는 톤백(대형 포대자루, 높이 및 너비 95cm, 높이150cm, 약 1톤)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지게차에는 톤백 운반에 용이하도록 덧발 지그(톤백의 고리를 걸어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철제 보조장치, 길이 270cm, 높이 75cm, 너비 74cm, 무게 약 186kg)가 설치되어 있었고, 톤백 주변에 철골 기둥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지게차의 덧발지그와 철골 기둥 사이에 협착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E에게는 하물취급 시 하물의 근처에서는 지게차 속도를 줄여야 하고, 하물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는 한편, 특히 야간작업 시에는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하고, 심하게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변의 근로자나 장애물에 주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A, B로서는 ① 운반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 지게차의 운행경로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자격·면허 등이 있는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가 아닌 한,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하며, ③ 지게차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E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충분한 조명시설을 갖추지않은 어두운 야간 작업장(사고지점 천정 조명등 2개 고장)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작업을 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 A, B는 ① 운반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② 지게차의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는 등 자격·면허 등을 갖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E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2024. 8. 21. 21:45경 위 '㈜C' 공장 작업장에서, 위 지게차의 덧발 지그에 톤백을 걸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지게차 우측 덧발 지그 부분과 철제 기둥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달 22. 01:0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심낭 압전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A, B, E는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③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①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점검하지 아니하고, ②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A는 위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24. 8. 21. 21:45경 위 '㈜C' 공장 작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게차의 덧발 지그에 톤백을 걸고 있던 ㈜C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 F의 가슴 부위가 지게차 우측 덧발 지그 부분과 철제 기둥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달 22. 01:0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심낭 압전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A는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F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693』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자술서
사망진단서 1장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상황 재현 모습 사진 첨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1부,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지게차 야간작업 시 부적합한 공장작업환경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들의 안전개선조치 미이행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 확인), 안전관리기술지원 총평서 1장(2024. 4. 16.자 L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의견서 1부, 부검감정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출퇴근 관리대장, 상시근로자 수 검토,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 CCTV 영상 분석 보고, 수시감독 결과 보고
『2025고단1955』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5고단4927』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
E,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자술서
사망진단서
법인등기부등본, 안전관리 기술지원 총평서, 각 출퇴근 관리대장, 상시근로자 수 검토,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 CCTV 영상 분석 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수시감독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주식회사 C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 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안전조치의무, 업무상주의의무 등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관련한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덮개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부친)과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2025고단1693』 중 피고인 A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4. 8. 21. 21:45경 ㈜삼광인더스티리 작업장에서 피고인 A의 사용인인 E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조종하게 하였다.
판단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고, 위 행위자의 위반행위로 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자는 행위자가 전자인 경우 '법인', 행위자가 후자인 경우 그 행위자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이다. 이 사건에서 행위자는 E로서 그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자는 E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를 고용한 자는 피고인 A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개인이 E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