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고단169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8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