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784
판결선고
2025. 9. 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C건물,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이 근무하는 위 사업장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2023. 2. 1.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뒤, 2023. 9. 18.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에 있는 대구강북고용센터에 허위의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23. 9. 20.경부터 2024. 1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단축급여 합계 15,625,000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단축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보험자 이력조회, 사업장카드, 육아휴직신청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신청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육아휴직 등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합계 15,62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수령케 한 것으로, 공적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2024. 12. 31. 부정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