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262
판결선고
2026. 4. 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열공사 업체인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24. 7.경 주식회사 C에서 시공중이던 경북 영양군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외벽공사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B이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건축단열재를 공급받아 위 외벽공사를 진행하되, 그 대금은 원청 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G에게 전화상으로 "2024년 9월 납품 건부터 공급받는 자를 B 명의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대금을 결제받은 뒤에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단열재를 공급받고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자재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4. 9. 4.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129,480원 상당의 건축단열재를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식회사 F의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특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공사자재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4.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사 박경모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5.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4.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판결 확정일인 2024. 11. 2. 전에 범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 판결 확정 이후 범한 이 사건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