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고단3749 판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