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749
판결선고
2026. 2. 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10.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약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사실 D에서 퇴직 직전 3개월간 150여만 원의 급여를 받다가 자진퇴사하는 것임에도, 마치 D에서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으며 일하다 징계해고 당하여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본인에 대해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1,914,440원으로, 이직 사유를 징계해고로 신고해줄 것 등을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여, 허위 신고 내역을 토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12. 31. D에서 퇴직 전 3개월간 기본급 1,914,4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징계해고를 당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 A는 2023. 1. 5. 고용24 온라인을 통해 피고인 B가 2022. 12. 31. D에서 징계해고되었다는 취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23. 1. 1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소재 대구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창구에 위와 같은 취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2023. 2. 1. 구직급여 480,9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사실 피고인 C이 D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서 일하다 권고사직 당하여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해주고,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 같이 급여 이체 내역을 만들어줄 것 등을 요청하고, 피고인 C에게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신청행위를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에 대한 허위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토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4. 7. 10. 고용24 온라인을 통해 피고인 C이 2023. 12. 2.부터 2024. 6. 30.까지 D에서 일하다 권고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은 2024. 7. 16. 위 대구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창구에 위와 같은 취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2024. 7. 31. 구직급여504,830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피고인 B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465,59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부정수습 조사 및 처리보고(B)(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직급여 부정수급 범행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제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범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부정수급 횟수 및 액수도 비교적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