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437
판결선고
2026.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사업자로서 대구 동구 B 지상 건물의 시설물정비작업 공사를 공사대금 22,580,000원에 수급하여 시공하던 사업주이자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5. 4. 29. 10:5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위 공사현장 내 약 4.4~5.2m높이의 건물 지붕 위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붕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호구인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남, 61세)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건물 지붕 위에서 지붕 설치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작업발판이나 지붕 가장자리의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00경 위 건물 지붕 위에서 지붕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지붕의 단부를 밟는 순간 지붕 강판이 꺾이며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2:3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보사의견서
구급활동일지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작업일지, 급여명세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 · 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영세하였고, 다년간의 유사 작업 경험이 있던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정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종래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