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61
판결선고
2025. 6. 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영천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재생플라스틱 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영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제2공장 F동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이고, 피해자 G(남, 57세)은 위 제2공장 F동에서 착색제 혼합기 등을 가동하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10. 4.경 영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제2공장 F동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칩에 색을 입히는데 필요한 이산화티타늄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포함된 착색제를 혼합하는 화학설비인 고속 혼합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착색제를 혼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혼합기 내부에 잔여 화학물질이 있을 경우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 혼합기를 가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부 청소를 하여야 했으므로, 이에 따라 피해자는 빗자루를 이용하여 위 혼합기의 내부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청소작업을 하고, 청소 후 혼합기 내부가 제대로 밀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출구 밸브를 ‘닫힘’으로 조작하게 되었다.
위 혼합기의 덮개 밸브 및 배출구 밸브는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었고, 그 모양이 같을 뿐만 아니라 양자를 식별 가능한 표식 또한 없었고, 각 밸브의 열림 및 닫힘의 조작 방향 또한 같았으며, 덮개 및 배출구의 개폐 방식이 피해자가 평소 운전 및 청소작업을 하였던 일반 혼합기와 달랐고, 위 혼합기는 그 구조상 화학물질 잔여 여부 및 배출구 개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혼합기 본체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은 다음 육안으로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할 경우 배출구 밸브가 아닌 덮개 밸브를 잘못 조작하여 갑자기 덮개가 닫힐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화학설비인 고속 혼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밸브·콕 등의 조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피해자의 작업을 지휘하게 할 안전·보건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관리감독자로서 피해자가 혼합기 청소 작업을 할 때 자신의 지휘 아래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덮개 및 배출구 밸브를 정확히 조작하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밸브·콕 등의 조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없이 피해자 혼자 혼합기 내부 청소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8:10경 피해자가 혼합기 내부 청소작업 후 배출구가 닫혀 혼합기가 제대로 밀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혼합기 본체 내부에 상체를 집어넣은 상태로 손으로 위 배출구 밸브를 닫힘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덮개 밸브를 닫힘으로 잘못 조작하여 혼합기 본체와 덮개 사이에 목 부위가 끼어 그 자리에서 목 눌림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❶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고, ❷관리감독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 ③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위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는 종래 근로자가 혼합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베임, 화상 등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적 있고, 2022. 1.경부터 2023. 10.경까지 H협회가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수차례에 걸쳐 ‘혼합기 취급 작업 중 끼임 사고 예방 안전조치-비정형작업 계획서 작성 및 주지, 청소작업 등의 비정형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주지하여 갑작스런 기동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라고 지적되었으므로 혼합기 청소작업 중 근로자의 신체가 혼합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는 작성하였으나, ❶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혼합기 청소작업 관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❷A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으나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한 및 예산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위 공장의 1층(약 300평), 2층(약 150평) 전부에 대하여 A 혼자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관리감독자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②위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혼합기 취급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재발방지 대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③혼합기의 밸브·콕 등의 조작에 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가 작업지휘자 없이 혼자 혼합기 청소작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고,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또한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0. 4. 18:10경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고속 혼합기 청소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혼합기 본체와 덮개 사이에 피해자의 목 부위가 끼어 그 자리에서 목 눌림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