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08
판결선고
2025. 4. 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3.경 B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2020. 9. 14.경 경산시 중앙로8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였으나,2020. 9. 29.경 C에 취업하여 그때부터 2021. 4. 18.경까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방설비 설치업무 관련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0. 26.경 위 경산고용센터에 2020. 9. 29.부터 2020. 10. 26.까지의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취업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0. 27.경실업급여 1,683,3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12,144,2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사업자등록증
근무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를 기망하여 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기간이 상당하고, 그 금원의 규모도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