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69
판결선고
2026. 6. 1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8.경 경북 칠곡군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월 마감 후 50일 이내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2억 원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력이 악화되어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실제로 2023. 4.경부터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게 약속한 대로 레미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742,720원 상당의 레미콘 8루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2,916,760원 상당의 레미콘 28루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659,480원 상당의 레미콘36루베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약식명령 2부, 관련사건목록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레미콘을 공급받기 5개월가량 전인 2023. 4.경부터 공사현장 인부의 임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수사기록 2권224, 225, 228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레미콘을 공급받기 이전인 2023. 8.경부터 재정이 좋지 않았다(2권 70쪽).
더구나,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했던 E 주식회사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레미콘을 두 번째로 공급받은 2023. 9. 11.에 전체 레미콘대금을 크게 초과하는 56,388,550원을 위 회사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고, 그 이후에도 위 레미콘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여러 차례 위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는데도, 이를 직원 급여, 피고인의 가지급금, 다른 공사현장에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을 뿐 피해자의 레미콘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1권 13, 14쪽, 2권 121~123쪽).
피고인은 각 공사현장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재료비 등을 지급하는데, 위 B공사는 돈을 지급받은 것이 없어서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1권 14쪽).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 공사대금 3억 원가량중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지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2권 70, 71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피고인이 확보한 자금을 기존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