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04
판결선고
2025. 10.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2층 소재 (사)C에서 2024. 12. 31. 계약만료로 이직하고 2025. 2. 21. 대구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 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고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인정대상기간(2025. 2. 28. ~ 2025. 3. 7., 2025. 3. 8. ~ 2025. 4. 4.) 중인 2025. 3. 1. D대학교에 상용직으로 취업하여 계속 근로하고도2025. 3. 7., 2025. 4. 4. 대구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을 하며 위 근로내역을 숨기고 거짓으로 작성한 실업인정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근로일에 대응하는 36일분 구직급여 1,656,48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산학협동겸임교육 임용계약서, 2025년 3월 급여 명세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조회,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등의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벼운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추가징수액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2002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