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63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의 경우, 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②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을 수급요건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21.경 경산시 중앙로 85,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2024. 9. 1.경부터 2024. 10. 18.경까지의 기간 중 18일간 경산시 B에 있는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제조 단순 종사자로 근무하여 위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수급요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입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 11. 5.경 구직급여504,8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6,057,9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주 확인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거래내역 조회, 개인별 급여이체 내역조회, 각 일용근로내역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