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구단2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4. 22. 작업 중 나무와 철판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우측 제2수지 으깸 손상, 우측 제2수지 열린 상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4.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장해가 잔존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4. 9. 12. 원고에 대하여, "우측 제2수지 한시적 동통 잔존"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2.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5.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어 노무 및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항목에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원고의 장해 정도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장해정도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우측 제2수지에 영구적으로 동통이 잔존할만한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 자문의는 우측 제2수지 한시 동통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원고 주치의는 '장해진단서'(을 제2호증)에 원고의 장해를 '영구장해'로 체크하였으나, '주치의 소견서'(을 제3호증)에는 동통의 원인에 관하여 '골절에 따른 동통,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의 각 해당란이 아닌, '기타소견'란에 '통증호소함'이라고만 기재하였는바, 그 취지가 불분명하다. 아울러 위 주치의 소견서에 첨부된 '통증 기록(VAS)'은 원고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직접 숫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