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구합20570 판결

사무실 지원 종료 통고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노동조합(A단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B노동조합이다.

나.

원고(경북지부)는 2023. 5. 23. 피고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은 "도교육청은 A단체 경북지부가 사무실 임차와 부대시설, 집기, 비품 등을 요구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의 사무실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비품에 대한 예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편성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3. 12. 27. C(D 외 3인)과 사이에 '경북 예천군 E건물, 5층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2025년에도 원고가 위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라.

한편 2025. 4. 24.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지원 예산 3,000만 원이 50% 삭감된 1,500만 원으로 의결되었고, 2025. 4. 29. 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5. 4. 30. 원고(경북지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25년 A단체경북지부 사무실 지원 종료 통고(이하 '이 사건 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고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한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므로,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여, 노동조합이 당사자로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협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그것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강 행적·보충적으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단체협약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특수한 법적 효력을 이른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 하고,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 하며, 단체협약 중 위와 같이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채무적 부분'이라 한다)은 협약체결 당사자인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계약 일반의 효력과 다름이 없는바, 이를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이라 한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라는 것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하여 효력을 미치는 규범적 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지칭하는 잔여적 개념으로서, 주로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관련되는 것인바, 그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계약법리가 적용된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이른바 채무적 부분으로서 체결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 일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원고의 사무실 임차비용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통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길(재판장) 김다혜 손용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