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2023. 12. 22. 화물 하차작업 중 지게차에 있던 공사용 철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철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경골 편평부 골절, 좌측 중골 골절, 우측 하퇴 심부열상, 발목 골절(좌, 우), 요추 1, 2횡돌기 골절(우측), 좌측 족부 중족근관절 탈구골절, 적응장애'를 승인받아 2025. 4. 30.까지 요양한 후 2025. 5.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C병원의 진단 소견에 근거하여 2025. 7. 3.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장해등급은 일반 제9급 제14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장해등급보다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의 경우 좌측 슬관절 관절 운동 범위 제한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① 좌측 족관절의 경우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② 좌측 슬관절의 경우 골유합 정상이고 관절염 소견 없으며 관절 운동 정상이어서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③ 우측 족관절의 경우 골유합 정상이고 관절염 소견 없으며 관절 운동 정상이어서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상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이 법원 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일반 제10급 제14호, 일반 제14급 제10호, 일반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일반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2항).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 대구북부지사장의 심사소견이 위 감정의와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재판장) 손용도 김수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