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5나30073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279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30. '1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7. 2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6. 2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9123호로 피고가 F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229,262,164원 상당의 출자증권 698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다.

F공제조합은 2022. 9. 15. 피고에 대한 예수금, 미지급배당금 등 207,576,800원의 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압류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각 송달되어 경합되었다는 사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한다면서 대구지방법원 2022년 금 제5982호로 위 207,576,8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E 배당절차가 시작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그 배당기일인 2024. 7. 16. 실제 배당할 금액 208,111,722원 중 집행비용 440,000원을 공탁자인 F공제조합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207,671,722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7,179,65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24. 7.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