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 5 내지 6, 9, 10행 각 "피고B"를 "B"로, 제1심판결 제3면 제4 내지 5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으로,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 "금액을"을 "금액의"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 "않았다"와 "는" 사이에 작은 따옴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유류비 상당의 운송원가를 회수 불가능하게 한 이 사건 조항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위헌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위헌적인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유류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 등 4인은 원고에게 임금협정 체결을 요구하여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놓고도 원고와의 유류비 약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조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유류비 전가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종전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는바, 종전 판결에서의 법원의 판단은 위헌인조항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체적 판단도 잘못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유류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전 판결의 판단 및 대법원 판례와 모순된 취지의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업무상 혼선을 초래하였는바,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원고가 유류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유류비 상당의 운송원가를 회수 불가능하게 한 피고로서는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땅히 택시운송사업 영위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직접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전액 지원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러한 입법 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원고가 유류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증명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결정에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결정을 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회가 이 사건 조항을 입법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종전 판결의 위법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원이 종전 판결을 한 것을 두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종전 판결의 제1, 2심은 B 등 4인이 부담한 유류비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이 아닌 택시기사들에게 귀속되는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가 B 등 4인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초과 운송수입금 중 유류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는바, 종전 판결에 따라 B 등 4인이 지급받은 돈은 사납금에 포함되어있는 유류비가 아니라 임금에 불과하고, 이 사건 조항이 사납금에 유류비를 포함시킬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종전 판결로 인해 원고가 사납금에 유류비를 더 이상 포함시킬 수 없게 되었다거나 유류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과거의 사납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부분으로 택시발전법으로 규율할 사항은 아님. 다만,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유류비를 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경우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에 해당함. 또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를 운수종사자가 유류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전액관리제 위반에 해당함"이라고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종전 판결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 등 4인이 부담한 유류비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사납금이 아닌 택시기사들에게 귀속되는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B 등 4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유권해석 내용이 종전 판결과 모순되거나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입법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갖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등 참조),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회가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입법을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이 사납금에 유류비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 상당의 운송원가를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위 조항으로 인하여 원고가 택시운송사업의 영위를 위한 유류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거나 피고에게 이와 관련된 입법을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윤경(재판장) 박형순 김정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