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나302299 판결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7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6.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신 명의의 'C'라는 상호 및 배우자인 D 명의의 'E'이라는 상호로 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의 사내이사 F의 아버지인 G은 피고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구미시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피고는 2023. 10. 6. 구미시와 사이에 'J동 도시계획도로(K)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구미시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23. 10. 10.부터 2024. 3. 7.까지, 공사대금을 288,829,86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차례의 변경을 거쳐 그 내용이 공사기간 2023. 10. 10.부터 2024. 4. 17.까지, 공사대금 227,23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L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2023. 10.말 경 L로부터 이 사건 구미시 공사 중 구미시 M 앞 보도블럭경계석 설치 및 인도 재정비 공사(이하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라 한다)를 의뢰 받아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23. 12. 2.경 공급자를 'E',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B'으로 하여 17,952,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L에게 위 세금계산서와 E 명의의 통장 사본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3)

피고는 2023. 12. 15. E 명의의 계좌로 위 17,952,000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24. 4. 4. L로부터 '결재금액 주이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2024. 4.5.경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 21,740,4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L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L는 2024. 4. 9.경 원고에게 '이번 달 계산서 4월로 발행. 4월 17일 준공되면 금액 들어오는 대로 결재토록 협의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원고는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2024. 6. 30. L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L는 원고에게 'B하고 한번 통화해보이소'라며 G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4. 7. 2.경 G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G은 '고생하셨는데 결제는 현장에 관리하신 분께 연락하세요. 돈은 다 지급되었으니 수고했어요'라고 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및 영상, 이 법원의 구미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구미시 공사의 현장 관리인인 L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에 관하여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7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L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 하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L가 아닌 피고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를 가진다.

3)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피고는 발주처인 구미시로부터 수령한 노무비를 실제 근로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와 N가 이 사건 구미시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직상 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9136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는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계약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L는 N와 함께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구미시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는 L가 N가 운영하는 'O'의 직원으로 피고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L는 N의 소개로 이 사건 구미시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피고로부터 위 공사의 관리·감독을 위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L는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23. 12. 15.경 G에게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을 요청하자, G은 '현장명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수고요'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명함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요청하는 공사대금의 일부인 17,952,000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③

L가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계약의 하도급인이라면, L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위 대금 지급 이후 잔금에 대하여도 L는 피고에게 '4월 17일 준공되면 금액 들어오는대로 결재토록 협의했습니다'라고 말하여 스스로 공사대금 지급 주체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L가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작업일지에 피고의 상호 및 전화번호가 아닌 L가 소속되어 있는 'P'및 L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둔 사실은 인정되나, 2023. 12. 2.경 L에게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대금 일부인 17,952,00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L가 아닌 피고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대금의 지급 주체를 피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는 N와 이 사건 구미시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N의 직원인 L가 체결한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N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N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N도 이 법원에서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구미시 공사 현장의 관리인으로 일하였다고 증언한 점, N가 하도급인이라면 이 사건 구미시 공사와 관련된 계약 일체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구미시 공사와 관련한 각종 채무, 일의 결과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N와 하도급계약을 체결였다기 보다는 N가 피고의 이 사건 구미시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완공 여부 및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24. 1. 8.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일시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가 2024. 3.27. '1, 2, 3월 계산서는 정산해서 연락드리면 그때 발행요', 2024. 4. 4. '결재금액 주이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원고가 2024. 4. 5. 공사잔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2024. 4. 5.경에는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L가 2024. 4. 4. 원고에게 '결재금액 주이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원고가 2024. 4. 5. 공사대금을 21,740,4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위 공사잔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가 2024. 7. 1. G에게 위 세금계산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자 G이 '고생하셨는데 결제는 현장에 관리하신 분께 연락하세요. 돈은 다 지급되었으니 수고했어요'라고 답한 사실, 원고와 N가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에 관하여 주고받은 공사대금 정산서에 원고의 공사잔대금이 위 21,740,4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의 잔대금은 21,740,4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잔대금으로 21,7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 완료일 다음 날인 2024. 4. 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이영숙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