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12. 13.부터 2022. 12. 14.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위 기간 중의 임금 합계 10,327,0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 후 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 12. 20. 위 체불임금 중 6,881,45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로부터 ② 2023. 9. 27. 1,800,000원, ③ 2023. 12. 19.243,847원, ④ 2024. 11. 11. 17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① 지급 후 임금 잔액은 3,445,610원(= 10,327,060원 - 6,881,450원)이 되고, 위 ②, ③, ④ 지급액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미지급 체불임금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게 된다.
<1><2><3><4><5><6>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2,207,702원 및 그중 원금 2,015,470원에 대하여 위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피고 사업장이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2. 9. 21. 300,000원,2022. 9. 28. 942,000원 합계 1,242,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22. 8. 26.부터 2022. 9. 8.까지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22. 9. 28. 2022. 6.분 임금의 일부로729,720원을 지급하였고, ④ 2024. 11. 11. 미지급임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7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임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①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2. 8. 26. 300,000원, 2022. 8. 29. 500,000원, 2022. 9. 7.700,000원, 2022. 9. 8. 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③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사실을 인정할 송금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급여지급내역서상 위 돈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송금 내역과는 달리 지급 방법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이 10,327,060원으로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청구금액은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체불임금에 대지급금,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원을 공제한 금액인 점,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이 10,327,060원으로 확인된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는 피고가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 이후인 2022. 12. 7. 발급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의 공제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④ 돈은 원고가 이를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이를 이자에 충당하여 그 잔액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별도로 위 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정세영 조세진
1= 3,445,610원 × 20% × 273일(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2. 29.부터 2023. 09. 27.까지)/365일
2= 3,445,610원 - (1,800,000원 - 515,425원)
3= 2,161,035원 × 20% × 83일(피고의 임의변제 다음날인 2023. 9. 28.부터 2023. 12. 19까지)/365일
4= 2,161,035원 - (243,847원 - 98,282원)}
5= 2,015,470원 × 20% × 328일(피고의 마지막 임의변제 다음날인 2023. 12. 20.부터 2024. 11. 11.까지)/365일
6= 362,232원 - 17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