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및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망 C의 부탁으로 2001. 3. 19.부터 D에서 급여를 70만 원으로 약정하고 거래처 및 직원 관리, C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C이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와 정산금을 지급받았다가 2024. 5. 13.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년 1개월 26일간의 퇴직금에서 원고의 채무금을 공제한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D는 저울이나 뒷박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이미 10년 전에 생산직 직원을 퇴직 처리하고 도급계약 형태로 생산방식을 변경하였으며, 거래처도 C이 운영하는 E가 유일하였으므로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의 부친인 C이 원고의 처지를 고려하여 소액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원고에게 D의 관리나 개인적인 업무처리를 위임한 것뿐이다. C이나 자신이 원고에게 별도로 업무지시를 한 것이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실제로 원고와 피고 또는 망 C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다.
2006년경부터 C이나 피고 등이 매월 원고 통장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매월 3~400만 원 정도로 원고 주장의 급여인 70만 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 주장으로도 위 지급금은 거래처와 직원들인건비 등과 자신의 급여를 포함한 정산금이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급여 지급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 지급의 형태와는 달라 원고가 망 C이나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망 C이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망 C이나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은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리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아영 최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