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나3025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9. 10. 16.부터 2022. 4. 12.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임금 2022. 2.분 2,000,000원, 2022. 3.분 2,100,000원, 2022. 4.분 805,000원, 합계 4,905,000원과 퇴직금 5,229,04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34,0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영업을 맡겼을 뿐이다.

2)

직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2021. 11. 11.부터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였고,2021. 11. 30. 자로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다. 따라서 임금 청구 기간에 원고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

3)

사업장을 폐쇄한 날인 2021. 11. 11. 또는 같은 달 30.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직을 맡겼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미리 합의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근무기간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9. 10. 16.경부터 2022. 4. 12.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면접을 보고 피고에 채용되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지만,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대체로 매월 190만 원 내지 210만 원 정도의 일정 금액을 급여로 계속 지급하였고, 원고의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주5일 하루 8시간 제품강의 교육자료기획, 행사기획 및 진행 등 업무를 고정적으로 해왔으며, 피고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4)

피고 대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원고의 근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취지의 석명서를 제출하였다.

5)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였다.

6)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2021. 11.경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그 후인 2022. 4. 11.에도 업무일지를 작성하였고, 2022. 2. 14. 자와 2022. 4. 8. 자 회의록에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2022. 4.경까지 출근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이 폐쇄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정당한 이유 내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하지 않은 이상,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가 2019. 10. 16.경부터 2022. 4. 12.경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2. 2.분 2,000,000원, 2022. 3.분 2,100,000원, 2022. 4.분 805,000원, 합계 4,905,000원의 임금과 퇴직금 5,229,04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채권은 임금의 정기지급일, 퇴직금 채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원고는 2024.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미지급 합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905,000원, 퇴직금 5,229,047원, 합계 10,134,04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박가연 강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