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 제1, 2항은 근로자인 피고가 20년간 일할 것을 강요하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해고는 이 사건 각서 제2항의 '중도 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퇴사가 아니라 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 · 액수, 반환사유와 그 적용 범위 ·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대여금의 성격을 갖는데,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중도 퇴사할 경우 1년을 근무할 때마다 채무원금에서 500만 원(1억 원의 5%)씩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이러한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 · 기간,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감액 약정이 없을 경우 피고는 차용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반환 약정이 근로자인 피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각서 중 '퇴직 시 퇴직급여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부분의 효력과는 별개로, 위 반환약정이 근로자인 피고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지급된 금전의 법적 성격, 이 사건 각서에서 기간 중간에 퇴사할 경우 감액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만큼 그 공로를 인정하여 반환할 차용금을 감액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퇴사'의 사전적 의미는 회사를 그만두고 물러난다는 것인데, 비자발적 퇴사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볼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기간 중간에 해고된 경우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중도 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강현재 김승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