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8.부터 2026.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2024. 3. 6. 'ERP 시스템 컨설팅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같은 날 C와 피고 사이에 "D 개발 용역 계약'(이하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4년 7월경 피고 대표이사 E을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은 2024. 7. 30.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24. 2. 1.부터 2024. 6. 30.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계약 당사자는 원고 개인과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C와 피고이고, 이 사건 계약대금 또한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개발 용역 계약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대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피고 사무실에 2024. 3. 11.부터야 출근했고, 출근 이후에도 사실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게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은 2024. 6. 10.경 합의해지되었다.
원고의 피고 법인카드 사용금액 4,343,044원과 C의 피고 사무실 5개월간 무상 사용료 300여만 원은 이 사건 계약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2847 판결).
이 사건 계약 당사자 및 계약기간 기산점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당사자 표시와 서명날인 란에 '을'은 원고 개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인 점, 이 사건 계약서 '을' 란에는 C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C 직원 H은 원고 개인 컨설팅 계약인 이 사건 계약과 법인 용역계약인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을 각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다만 날인을 법인 인감으로 일괄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사자는 원고 개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C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서 계약 기간을 2024. 2. 1.부터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산점은 2024. 2. 1.부터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의 명시적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의 기산점이 2024. 3. 11.부터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원고의 용역 제공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 업무 파일 리스트'라는 문서에 고객대응 및 유지보수 회의, 개발팀 회의, 월례 회의, 임원 회의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제공한 리스트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위 진정사건 내사보고서(갑 제6호증)에도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대표이사 E 역시 원고의 E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가 2024. 3. 11.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2024. 6. 10.까지 업무를 했다고 쳐 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합의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4. 6. 11. 원고에게 'B 모든 업무 정리하시죠. F 실장한테 인수인계하시죠. 본인이 한다합니다. 내부가 너무 힘드네요. 조용히 정리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윈윈될 수 있도록 G교수와 F실장이 정리하게 하시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피고의 법인카드를 2024. 6. 5.까지 사용한 사실, C 직원 H은 2024. 6. 20. 피고 F 실장에게 사무실 짐은 모두 수거한 상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피고의 의사에 원고가 동의함으로써 2024. 6. 11.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2024. 7. 1.까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2024. 6. 12.분 이후의 이 사건 계약 대금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규모를 확장하여 충분한 대금으로 기업인수 및 합병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의 대상 용역이 '컨설팅'으로 되어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업인수및 합병을 위한 영업 등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수 및 합병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대금은 피고와 C 사이의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수주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대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과 위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어 있고, 용역업무의 내용, 대금지급채무 발생 요건, 시기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시스템 개발 용역 대금에 이 사건 계약대금이 포함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사용한 피고의 법인카드 대금 상당액 4,343,044원과 C가 2024.1. 15.부터 2024. 6. 10.경까지 5개월간 피고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용대금 300여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용한 피고의 법인카드 대금 상당액 4,343,044원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거나, C의 피고 사무실 사용대금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4. 2. 1.부터 2024. 6. 11.까지의 용역 대금 8,733,333원[= 2,000,000원 × 4개월 + (2,000,000원 × 11/30일),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1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6.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덕기(재판장) 이주영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