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나303353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동등한 관계에서 소사장 또는 프리랜서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하게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24고정460)은 2025. 1. 15.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25노317)은 2026. 1.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6. 1. 24. 확정되었다.

②

위 형사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작업일정과 작업량을 지정하고 지시하였던 사실, 원고의 급여가 1일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업무량과 무관하게 일정한 일당을 받았으며,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가 다다음달 15일경에 일정하게 지급되었던 사실, 피고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원고 등 근로자들의 출퇴근보고를 받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작업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③

피고는 그와 같이 출퇴근 시간이나 작업 상황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관리, 감독의 목적이 아니었다거나, 일정한 일자에 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급여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등 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고, 특별히 이 사건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내용과 다르게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미진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