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반소피고를 포함한다)의 항소와 피고들(반소원고를 포함한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B는 피고(반소원고) E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6. 1. 22.부터 2026. 6.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들(반소원고를 포함한다,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129,233원, 원고(반소피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에게 33,504,46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2항과 같다[피고(반소원고)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반소피고를 포함한다.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644,614원, 원고 B에게 12,805,8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24. 3. 27.부터, 피고 C, D은 2024. 3.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2021. 12. 19.가지"를 "2021. 12. 19.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업무과"를 "업무와"로 고친다.
반소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원고 B에게 2018. 11. 18. 300만 원, 2018. 12. 10. 100만 원, 2021. 2. 26.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변제기 2021. 7.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 E에게 피고 E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 E이 구하는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6. 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까지 피고 E이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 E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박가연 강현재
각주1) 제1심은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면서 그 인용 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고,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