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30441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재자는 사고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이므로,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없음에도 제1심법원은 도시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피재자의 통원치료기간 69일에 대하여 40%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과실비율,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금의 범위에 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한 인정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인정사실)

1)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사업장인 'C' 소속 근로자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피재자'라 한다)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재자는 2022. 3. 12. 11:35경 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네거리 교차로 1차로를 F 용강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해오다가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쇄골간부 골절, 우측 경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2022. 3. 12.부터 2024. 7. 29.까지 요양(입원 73일, 통원 395일)하였는데, 원고는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7,246,060원, 휴업급여 34,91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준희 최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