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80시간의, 피고인 D에 대하여는 80시간의,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피고인 F에 대하여는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법리오해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2019. 8. 28. 법률 제16557호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며 신설되었고, 2020. 8. 28. 시행되었다. 따라서 2020. 8. 28. 이전에 이루어진 고용안정 사업 관련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E: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고용안정 사업 관련 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며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 8. 28. 시행되었다. 따라서 2020. 8. 28. 이전에 이루어진 고용안정 사업 관련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원심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의 고용보험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부분 고용보험법위반죄를 신청대상자 별로 포괄하여 일죄로 처리한 다음 판시 나머지 고용보험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의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