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