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F, G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3년 4월 말 종료하였으므로, 그 이후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F의 근로계약은 2023년 7월까지, 피고인과 G의 근로계약은 2023년 10월까지 종료하지 않았고, F, G는 위 기간까지 피고인이 경영한 ㈜D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F에 대하여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임금 1,120만 원, G에 대하여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임금 2,4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미지급 임금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최운성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