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노20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1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25.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