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노240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공적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자녀 육아 등과 관계된 생활비 지출을 위하여 휴직급여가 상당 부분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환수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 제도를 악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 공적자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노승민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