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노285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윗줄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동종 처벌전력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10년간 동거하며 피고인의 사업에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함께 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에도 2개월 이상 더 일했고, 경영 곤란에 따른 피고인의 잠적으로 인하여 채무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고,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관련하여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강경호 최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