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노299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휴업기간 중 사업 영위 관련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당하여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팀원들의 생계를 위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계속 거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휴업 중이었음에도 G이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대체인력을 통해 G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스스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일당 과다 산정 관련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구하는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피고인의 일당은 대외적으로 사업주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자신과 다른 팀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일당을 1인당 28만 원으로 책정하여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수락한 이상 대외적으로 피고인의 일당은 28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사업주와 사이에 피고인의 일당을 35만 원으로 책정한 것처럼 신청하였는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상을 당한 후에도 G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부상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공사현장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공사를 수주하고 팀을 나누어 인부들을 여러 현장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 팀과 직접 현장 작업을 같이 한 경우 피고인도 인부로서 인건비를 나누어 받았고, 자신이 해당 현장 공사 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작업지시를 하면서 건축주와 인부들 사이의 작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다.

2)

G 상무 F, 피고인이 관리한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H, I, L의 각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G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사실, ② 피고인이 현장을 오가면서 작업지시와 현장관리를 하고, 하자보수, 배관 공사 등 일부 작업을 직접 수행한 사실, ③ 인부들은 피고인을 통해서 노무비를 받았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직접 들어갈 경우 인부로서 일당을 받고, 현장 관리자로 들어갈 때는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수익으로 가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2. 12. 19. 공사현장에서 다친 후에는 피고인도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방식의 업무만 하지 않았을 뿐, G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곳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상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9.부터 공사현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계속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것처럼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이 부상 후 다시 공사현장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3. 1. 9.경부터이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서(증거기록 제23, 24쪽)를 제출한 것은 2023. 3. 10.경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다가 G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휴업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기간 동안 G에 공사비를 청구하고 공사현장별 팀원을 직접 채용하거나 경비 전반을 관리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범행기간 G과의 공사를 진행하며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계약으로 인한 수입과 비용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받는 금액보다 일당을 과다하게 책정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1>

1)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내부 인테리어 목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건축주인 K와 사이에 2주 정도 공사기간을 예정하고 '식대, 숙박비, 기름값, 장비대 등 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평균노임단가'를 28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부 비용을 지출하고 팀원들에게 인건비를 나누어 지급하는데, 기술 숙련도, 경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

에는 나머지 3명이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위 '평균노임단가'를 26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2)

K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팀원들의 일당을 다시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며, 기술자 목수의 평균노임이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이고, L(팀원)은 2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8만 원 평균단가에서 피고인이 얼마를 가져가는지는 상관하지 않았고, 그 안에 포함된 금액에서 공사를 해주기를 바랐으며, 기술능력과 인부 경력에 따라 노임을 지급하는 걸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3)

L은 수사 과정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일당으로 본인은 25만 원, 다른 팀원은 15만 원과 14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는 '팀장은 장비대를 포함하여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35만 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K와 사이에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평균노임단가' 금액을 결정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28만 원은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이 각자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인건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위 공사계약의 전체 인건비 공사대금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그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고, 팀원중 가장 숙련된 기술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일당을 실제로 35만 원으로 책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K는 예상되는 공사기간과 투입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위 단가를 정하였고, K가 위 단가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식대, 숙박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일당을 나누어 지급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팀원들 간에 일당이 경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은 서로 알고 있었다.

K(또는 명의상 건축주인 배우자 M)는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후 자신의 일당으로 35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해 주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기술자 목수의 평균 노임이 30 내지 35만 원이기 때문에 믿고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인건비로 받기로 한 일당이 28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35만 원인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신청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일당을 신고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의 부정수급 범행은 공적 보험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는 법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② 부정수급한 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정상이 없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 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각 '피해자'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란 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는 잘못 기재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피해자'를 각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치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정도 김성수

각주1) 원심은 공소사실 제1항의 '일당 과다 산정 관련 기망행위'와 제2항의 '휴업기간 중 사업 영위 관련 기망행위'가 별개의 행위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제1항과 제2항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