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노31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 후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처리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서 작업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