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는 원심이 판시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자백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D, E의 각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잘못을 인정하는 점, 회사사정의 곤란으로 발생한 체불인 점, 각 근로자마다 1,000만 원씩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500만 원씩 지급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히 큰 점)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강경호 최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