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노403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성수 이상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