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5노43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D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고용보험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D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 E에게 장려금 신청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고용노동청 담당 직원 또한 피고인 B가 D에 관하여 신청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을 반려하면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없었으며, 법률의 부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건대, 원심 판시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 B는 2019. 12. 31.경 D과 임금을 일급 160,000원으로 하고 지급일을 매월 15일로 정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위 계약에 따라 2020. 1. 1.부터 2020. 11. 12.까지 피고인 B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에는 지원 대상이 실업자라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원 제외 사업주에 관하여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선 재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관할 관청이 이 사건 장려금 신청 당시 신청자인 피고인 B로부터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2)

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이 피고인 B가 D에 관하여 신청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을 반려하면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가 위 담당 직원에게 D의 이직 전후로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렸더라면,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담당 직원은 이 사건 장려금의 신청을 안내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거짓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수급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