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