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노6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10. 19. 그 판결이 확정(제1 확정판결)되었으며, 202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제2 확정판결)된 사실, 한편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확정판결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1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

그런데도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 확정판결의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