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 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47명이고 그 피해금액도 합계 약 4,400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정상들에 더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점<1>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성수 남근욱
각주1)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 T(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와 합의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