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258
판결선고
2026. 5. 2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8. 9. 3.경부터 2024. 8. 21.경까지 대구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현장팀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22. 9.26.경부터 2023. 10. 10.경까지 대구 동구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기계 및 소방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3.경부터 2024. 7. 2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현장팀 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22. 9. 26.경부터 2023. 10.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무과장으로서 공사 및 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A의 사위인 H, 지인 C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공사 경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H, C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RP시스템(현장관리 프로그램)에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진을 마치 H, C인 것처럼 등록하고, 위 협력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출퇴근 시 안면인식을 하게 하여 위 시스템에 연계된 출력일보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1. 15.경 피고인 A이 관리하는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4,9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6,475,7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로서, 근로자들의 근무 상황을 관리·감독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료 등이 납부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H와 C이 마치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ERP시스템에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진을 마치 H, C인 것처럼 등록하고, 위 협력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출퇴근 시 안면인식을 하게 하여 위 시스템에 연계된 출력일보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2. 11. 10. C에 대한 건강보험료178,920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4대 사회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7,111,82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은 2023. 9.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가게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에게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등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2023. 11. 8.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에 있는 대구 강북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가 2023. 7. 3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3. 11. 23.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5,8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구 강북 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15,84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A 명의 대구은행계좌, 근로자별 월간출역현황, 각 통장사본, 2023.5. 세경공조 인건비 관련 자료, 계좌 거래 내역 1부, 피해법인 등기부등본, 건설공사정산합의서, 각 피해현황, 각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 월간 출퇴근 현황, 각 ERP 얼굴 인식현황, G아파트 지하주차장, 동지하 위생, 소방 배관 설치건, 각 용역계약서, 사실관계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H, C) 및 거래확인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H, C) 및 거래확인증, 퇴직공제부금 납부 내역서(H, C 및 거래확인증),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H, C및 거래확인증), 현장별 인건비 투입 누계금액, 각 재즉증명서, 피고소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피해 세부현황, 용계약 L 용역계약금액, 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각 공사대금입금 확인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수금 상세내역서(C), 실업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C),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금여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B: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C: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금여 부정 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범행 이후의 태도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