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295
판결선고
2026. 4. 1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용 크레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경북 고령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산업용 크레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대구 북구 G에 있는 '목재공장 천장 주행 크레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H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목재공장 천장 주행 크레인 제작 및 설치 공사' 중 '주행 크레인 설치 공사'를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해자 I(남, 58세)은 F 소속 근로자로서 크레인 설치공으로 근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5. 3. 17. 07:40경 위 목재공장에서,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천장 주행크레인의 거더(Girder, 주행 크레인의 레일을 지지하는 구조물) 2개를 설치한 후 거더의 줄걸이(이동식 크레인으로 거더를 양중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줄걸이)를 해제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거더는 폭이 약 40cm이고, 2개의 거대 사이의 폭은 약 102cm로서 높이 약 6.7m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피해자가 줄걸이를 해제하기 위해 올라간 거더에는 양측면에 통로와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9:29경 위 목재공장에서 거더의 줄걸이를 해제한 후 거더 위를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0:04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조사보고서(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 검토),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N 도급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증거기록 284쪽),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사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