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385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미화(기소), 김성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결선고
2026.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재단법인 D 이사인데, 재단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20. 8.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자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재단법인의 운영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퇴직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운영비 마련을 위한 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8.D재단 명의 E조합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와 수법, 편취금액,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